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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금, 소득세와 주민세는 얼마를 내는거야?일본생활/일본생활정보 2020. 6. 14. 13:18반응형
일본 급여 소득세와 주민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계산기를 가져오세요.
급여명세서도 준비해주세요
지금부터 (대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여 찾았던 일본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옮겨봅니다.)
* 폼이 있어서 연봉을 넣으면 알아서 계산을 해 주지만 노동을 해봅니다. *참고 : tax.salalive.com/
※ 모든 예시는 令和元年 연수입 200만엔으로 설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주민세와 소득세 住民税 , 所得税
● 주민세, 소득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수입에 관한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살고 있는 지자체에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 소득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기본적으로는 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지금부터 수입에서 빠지는 공제액을 알아봅시다.
먼저 급여소득공제액입니다.급여소득공제 給与所得控除
● 네? 급여소득공제액이 뭐예요?
급여소득공제액이란 연수입에서 경비로 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이 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만큼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정장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해서 일에 관련해서 이 정도 돈을 쓰고 있지?" 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급여 수입에서 이 금액을 경비로 빼서 계산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급여소득공제란 얼마 정도일까요?급여소득공제의 금액은 연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연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금액도 커지죠
● 연수입이 1000만 원을 넘어도 그 이상 공제액은 변함없는 거죠?네 그렇습니다. 상한액을 넘으면 연수입이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이라도 공제액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소득공제액은 레이와 원년분까지이고, 레이와 이년이 되면 급여소득공제액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예) 연수입 200만엔의 급여소득공제액 (令和元年)
年収200万円 x 30% + 18万円 = 78万円
예) 연수입 200만엔의 급여소득공제액 (令和2年)
年収200万円 x 30% + 8万円 = 68万円
● 아... 영화 2년은 영화 원년보다 공제액이 적어지네요... 쩜쩜쩜
허허... 다음은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사회보험료 社会保険料
● 사회보험료는 무슨 요금입니까? 어떤 세금과 관련되어있습니까?
사회보험료는 주로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3개입니다.
이 요금은 주민세와 소득세 공제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는 걸까요?
건강보험료 후생연금 고용보험에서 연수입의 14.22%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 연수입 200만엔의 사회보험료
年収200万円 x 14.22% = 28.4万円
● 사회보험료도 연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금액이 커지네요
그렇죠
사회보험료와 후생연금과 고용보험은 연수입의 ~%로 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부담액은 연수입에 따라 늘어납니다. 핡다음으로
주민세와 소득세에는 기초공제액이 있습니다.
주민세와 소득세의 기초공제 基礎控除
● 주민세와 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은 무엇입니까?
기초공제액은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기초공제액도 세금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세와 소득세에는 각각 다른 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세는 33만엔
소득세는 38만엔
지금까지 수입에서 제외되는 공제액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주민세와 소득세 각각의 공제 합계액을 알아봅니다.
①급여소득공제 + ②사회보험료공제 +③기초공제
예) 연수입 200만엔의 주민세 공제합계액
給与所得控除 78万円 + 社会保険料控除 28.4万円 + 基礎控除 33万円 = 139万円
①급여소득공제액 (200만엔*30%+18만엔) +
②사회보험료공제액 (200만엔*14.22%) +
③기초공제액(33만엔) = 주민세 공제합계액 139만엔예) 연수입 200만엔의 소득세 공제합계액
給与所得控除 78万円 + 社会保険料控除 28.4万円 + 基礎控除 38万円 = 144万円
①급여소득공제액(78만엔) +
②사회보험료공제액(28.4만엔) +
③기초공제액(38만엔) = 소득세 공제합계액 144만엔● 주민세와 소득세의 공제액은 조금 다르네요
소득세가 주민세보다 기초공제액이 5만엔 더 높기 때문에
공제금액도 5만엔만큼의 차이가 납니다.다음으로 주민세와 소득세의 과세대상액을 계산해봅시다.
과세대상액 課税対象額
● 과세대상액이 무엇입니까?
과세대상금액은 실제 세금이 물리는 금액입니다.
연수입에서 각각의 공제금액을 빼면 주민세와 소득세의 과세대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예) 연수입 200만엔의 주민세 과세대상액
年収200万円 - 住民税控除 139万円 = 60.6万円예) 연수입 200만엔의 소득세 과세대상액
年収200万円 - 所得税控除 144万円 = 55.6万円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과세대상액의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세율을 곱하여 세금의 계산을 합니다.
주민세와 소득세의 계산 (세율) (균등할) (조절공제)
먼저 주민세부터 계산해봅시다.
주민 세금은 계산한 과제대상액에 세율 10%을 곱하고 균등할 5000엔을 더한 후 조절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세율과 균등할 조절 공제가 무엇입니까?
주민세의 세율은 지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확인)
예시에서는 표준세율을 사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균등할과 조절 공제액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절 공제액의 계산방법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연수입 200만엔의 주민세
所得割 60.6万円 x 10% + 均等割 5000円 - 調整控除 2500円 = 6.31万円
*소득할所得割 = 과세대상액
다음은 소득세를 계산해봅시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액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 연수입 200만엔의 소득세
課税対象額 55.6万円 x 5% - 0円 = 2.78万円
● 소득세의 세율은 주민세와 다르게 과세대상액이 클수록 높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하는 구조를 누진과세라고 합니다.주민세와 소득세의 합계
예) 연수입 200만엔의 주민세와 소득세
住民税 6.31万円 + 所得税 2.78万円= 9.08万円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
굉장히 복잡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두드려보니 대충 비슷한 것이, 내년부터는 적용되는 숫자들이 바뀌어서 다른 금액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후루사토, 부양가족 등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더 공제받으며 일본에서 잘 살아가 봅시다. 호아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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