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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금, 후루사토 납세가 무엇입니까?일본생활/일본생활정보 2020. 5. 31. 22:22반응형
이왕 내야 하는 세금 좋은데 기부하면서, 기부금으로 세금공제도 받고 선물도 받자! 선물 고르기는 덤~
일본 후루사토 납세
일본에서 세금을 간편하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후루사토 납세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편 OK 절약 UMM OK입니다!
●후루사토 납세가 무엇이냐면
후루사토(고향)에 세금을 내다 잖아요 이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지역에서 여러 행정서비스를 받으며(출산,의료,교육,육아 등)살다가, 진학이나 취업활동을 위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한 도시에서 세금을 납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에서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에서는 세금을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내 고향 등)에 내 자의로, 얼마 정도는 납세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도부현, 시구촌락에 [기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위에서 나왔듯이,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지방자치제에 세금을 내는 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는[기부]를 한 것이에요.
기부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통해 기부금의 일부가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후루사토 납세의 경우 <기부금에서 2000엔을 자기 부담금으로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부금에 대한 답례로, 답례품(지방상품)을 보내주는 것이 후루사토 납세의 원리입니다.
후루사토 납세를 하려고 보면 인터넷 쇼핑하는 것과 비슷하여 내가 지금 큐슈지방의 쌀을 사는 것으로 내년 내 주민세를 대신 내는 건가?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는 본인ㅎㅎ)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물건을 받는 내 입장에서 보면 대충 또이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만,
정확히는,
후루사토 납세는 "[답례품을 산다]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소득세와 주민세의 공제 대상이 되고, 그 답례로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세금제도입니다. 비슷하지만 사는것이 아니에요 기부를 하고 받는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서로 기부를 바라며 답례품 경쟁;아닌 경쟁을 펼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후루사토 납세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222222
1. 너 너의 그 돈, 여러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
2.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 할 수도 있어!
3.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4. 세금 환급, 공제를 받을 수 있어!그래서 결론은,
이왕 내야 하는 세금 좋은데 기부하면서 기부천사가 될 수 있고요 기부금으로 세금공제받을 수 있고요(기부한 다음 연도 세금부터 적용되죵)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고를 수가 있네? ㅋd(ㅇㅅㅇ)b
GAE이득라고 생각면 되겠습니다. 처음 생각과 또이또이하죠?○후루사토 납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후루사토 납세 시작 -
후루사토 납세(라고 쓰고 답례품 구경)가 가능한 사이트들이 여럿 있습니다.
https://www.satofull.jp/
https://furunavi.jp/
https://event.rakuten.co.jp/furusato/
https://www.qoo10.jp/1. 공제 상한액을 알아본다.
2. 자신의 기준에 맞춰 답례품을 고른다. (기부를 한다./돈을 낸다.)
3. 답례품과 기부금 영수증이 도착한다.
4.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다. (확정신고/원스톱 특례제도)
※후루사토 납세에 의한 주민세 공제의 기간
기부신청 1/1~12/31
다음 연도 6월부터 적용1. 공제 상한액을 알아본다.
먼저 납세를 하기 전에, 자신의 기준을 알아봐야 합니다. 공제 상한액이란 후루사토 납세를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큰 그림은 내년도 세금 공제에 적용시키고 싶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적용시켜주지 않아요. 자신의 수입이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 상한액이라고 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후루사토 납세가 가능한 곳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표를 토대로 입력하면 자신의 상한금액을 알려줍니다. 얼마큼 기부하세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답례품으로 골라서 후루사토 납세를 하는 경우, 상한액을 뺀 나머지 기부금액은 자기 부담금으로 여겨집니다.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수입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2. 자신의 기준에 맞춰 답례품을 고른다.
위에 있는 사이트/혹은 후루사토 납세가 가능한 사이트에서 확인한 자신의 공제 상한액에 따른 답례품을 고릅시다.
3. 답례품과 기부금 영수증이 도착한다.
답례품과 기부영수증은 함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답례품은 잘 먹거나 잘 이용하면 됩니다.
기부금 외에 확정신고할 것이 있는 분들은 기부영수증/수령 증명서를 잘 보관 해서 잘 가지고 세무서 가면 됩니다.
4.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다. (확정신고/원스톱 특례제도)
기부를 한 후 (답례품을 받은 후) 확정신고 혹은 원스톱 특례제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해요.
후루사토 납세 기부금 이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모아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급여 외에 따로 수입이 없는, 따로 신고할 내역이 없는 분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서 조금 나마 주민세 절감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편 OK
※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조건
①후루사토 납세를 하는 곳이 5지자체 이내 일 것
②후루사토 납세를 하지않으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기부할 때 사이트 내에서 원스톱 특례제도 칸에 체크를 해주면 되고, 지자체에서 서류가 오거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를 작성 후, 본인 확인(마이넘버/통치 카드+신분증 사본) 서류와 함께 동봉해서 다시 기부한 지자체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공제신청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
-후루사토 납세 끝-
일본 세금 중 주민세 같은 경우는 수입이 측정된 후 1년 뒤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1년 차 해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다음 2년 차부터 생겨나버립니다.... 벌입니다.. 수입이 생긴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루사토 이용은 1년 차부터 해두시면 다음 해에 받는 타격에서 조금은 진정할 수 있을 거예요ㅜ.ㅜ.ㅜ. 그럼 우리 모두 일본생활! 호아이팅!
추가+
더보기Q.
ワンストップ特例で申請した場合には、所得税分の還付は受けられないのでしょうか?
원스톱특례를 통해서 신청한 경우, 소득세의 환급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はい、ワンストップ特例で申請すると、控除されるのは住民税のみです。
네, 원스톱 특례로 신청한 경우, 공제되는 것은 주민세뿐입니다.
確定申告であれば、所得税の還付と住民税の控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確定申告をしても、ワンストップ特例を利用しても、税控除される金額は変わりません)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의 환급과 주민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신고를 해도, 원스톱특례를 이용해도,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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