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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이직/퇴직 후 실업수당 받기일본생활/일본생활정보 2020. 7. 2. 21:34반응형
일본에서 퇴직 후 실업수당 받는 법, 실업수당 자격을 알아보겠어요 !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제도라는것은, 종업원1인이상 고용하고잇는 모든 사업처에서 의무로 가입하고있는 일본의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로서, 재직중의 노동자의 고용안전, 또 실업했을경우에는 기본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생활의안전과 재취업의 촉진이 이뤄지기 위해 만들어져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이란?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수당은 일반적으로, [실업보험][실업수당][실업 급부금]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정식 명칭은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수당]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실업자가 헬로워크에서 수속을 하여, 다음취업처가 정해질 때까지 기본수당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전념하고, 하루라도 빨리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외국인도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실업수당)의 대상입니까?
네
실업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으로 수급자격 조건에 일치하기만 한다면 외국인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대상자외의 사람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해도, 수급자격이 100%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대상 외로 분류되는 경우
• 노동자가 아닌 사람, 개인사업주 혹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종업원으로서 고용되어있지 않은 사람
• 학생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유학생, 외국의 실업보상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외국공무원 등
●수급자격이란?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는것이 가능한 자격을 수급자격이라고 합니다.
① 실업 하고있는 사람
: 이직,취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 예외• 질병이나 부상,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즉시 취업 할 수 없는 분
• 이미 다음 직장이 정해져있는 분
• 자영업을 시작한 분
• 정년 등으로 퇴직하고 잠시 휴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
• 결혼 등에 의해 가사에 전념하여 바로 취직할 수 없는 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이직/퇴직중 취업비자 주의사항
• 실업상태에서 비자의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자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상 실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취업비자 취소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구직 활동을 할 수있는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이므로,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② 이직/퇴직 일 이전 2년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일 것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이직/퇴직일부터 1개월마다 구분 한 기간에 11일 이상 근무한 달이 통산 12개월 일 것이 조건입니다예)
2020년 3월 15일이 퇴직 일의 경우"2020년 2월 16일 ~ 2020년 3월 15일"
"2020년 1월 16일 ~ 2020년 2월 15일"
(단, 구조조정, 도산등 회사원인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나, 정해져 있는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직한 날 이전 1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될 경우도 가능)
①,②의 조건을 충족한 분이라면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실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속에 필요한 것
• 이직표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
• 재류 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 마이넘버카드 혹은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감
•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또는 현금 카드
• 사진 2 매 (3cm × 5cm)
● 수속방법에 대해서
① 퇴직 한 회사에서 이직 증명서 · 이직 표를 받는다.
②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헬로 워크(공공 직업 안정소)의 실업수당 담당 창구로 찾아가 <수급자격 결정>과 <구직 신청>을 실시한다.:헬로워크에서는 제출한 서류등에따라 수급자격을 확인/결정을 시행합니다. 수급 수속을 하는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헬로워크로 가지고 와 주세요.
③ 고용보험 수급설명회에 참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과 <실업인정 신고서>를 받는다.
: 설명회에서는 수급자격자증 등 필요한 서류를 드립니다. 또 고용보험의 수습절차나 취업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④ 실업인정 일 (4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헬로워크에 가서 구직 활동보고를 한다.
: 인정일마다(원칙적으로 4주에 1번)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취로의 유무, 구직활동의 실적등을 확인해서 실업의 인정을 시행합니다.
⑤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실업수당)을 받는다. (실업의 인정을 받고 나서 1 주일 후)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짜분의 기본수당은, 계좌로 이체해드립니다. (이체 기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 정도로 예상해주세요)
●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실업수당) 수급금액 계산 방법과 수급기간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실업수당)의 금액은 재직 중 급여의 약 50~80%, 급부되는 기간은 90~360일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50~80%비율에 폭이있는 이유는 임금의 격차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평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실업수당으로 급부되는 1일당 금액을 [기본수당 일액]이라고 합니다.
• 이직 전 6 개월분의 급여의 총 지급액 ÷ 180 = 임금 일액
• 임금 일액 × 급부 율 (50~80%) = 기본수당 일액※ 기본수당 일액은 연령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는 잔업 수당이나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
※ 보너스는 제외 (매달 지급되는 급여만 해당)
● 실업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실업수당의 수급개시일은, 퇴사 이유(회사 사정, 자기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 사정 : 기본수당수속신청 후 1주일 후(대기 기간) 수령 가능
• 개인 사정 : 기본수당수속신청 후 1주일 후(대기 기간) + 3개월 후(급부 제한) 수령 가능• 대기 기간이란
: 수급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실업의 상태가 통산해서 7일이 된 날 까지를 [대기 기간]라고 하며, 이 기간은 기본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급부 제한이란
: 자신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대기 만료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기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급부 제한]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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