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취업, 월드잡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받기
한국 산업인력공단+월드잡에서는 해외로 취업을 한 취업자에게 해외정착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고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보세요.
● 현지에서 취업을 했는데 한국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
・연령: 만34세 이하 (85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소득수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6분위 이하 (첨부파일참고)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취업비자취득
・연봉 1500만원이상
・근로계약1년이상
* 직종: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월드잡 해외취업을 통해 취업하지 않아도, 이 기준만 부합한다면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은 먼저 월드잡에 회원가입을 해 두는 것을 추천할게요.
월드잡: www.worldjob.or.kr
■ 지원금액
■ 국가구분
- 지원금우대국가 (최대 800만원)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그 외 국가, 선진국 분류국가, 25개국 (최대 400만원)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 제출서류
・ 취업처 요구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본인확인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 2차 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승인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3차 지원금의 경우 1,2차 지원금을 승인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월드잡 회원가입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신청/승인 → 2차 지원금신청/승인 → 3차 지원금신청/승인
・ 신청기한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단, 1차 승인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단, 2차 승인자가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1, 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은 최초 기업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이며 이직 준비 기간은 반영되지 않음
■ 사업일정
사업기간(예정) : 2020.1.2.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상당히 복잡해보이기도 합니다만, 지원금이 있는 해외생활은 즐거움이 만배로 불어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