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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취업, 월드잡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받기

콘칩왕. 2020. 8.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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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인력공단+월드잡에서는 해외로 취업을 한 취업자에게 해외정착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고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보세요. 


 

현지에서 취업을 했는데 한국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

출처: 월드잡

 

・연령: 만34세 이하 (85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소득수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6분위 이하 (첨부파일참고)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취업비자취득

・연봉 1500만원이상

・근로계약1년이상

* 직종: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월드잡 해외취업을 통해 취업하지 않아도, 이 기준만 부합한다면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은 먼저 월드잡에 회원가입을 해 두는 것을 추천할게요. 

 

 

월드잡: www.worldjob.or.kr

 

 

 

지원금액 

출처: 월드잡 

 

국가구분

 

- 지원금우대국가 (최대 800만원)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그 외 국가, 선진국 분류국가, 25개국 (최대 400만원)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제출서류

출처: 월드잡

 

・ 취업처 요구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본인확인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 2차 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승인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3차 지원금의 경우 1,2차 지원금을 승인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월드잡 회원가입  → 취업성공  1차 지원금신청/승인  2차 지원금신청/승인  3차 지원금신청/승인

 

 

・ 신청기한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단, 1차 승인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단, 2차 승인자가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1, 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은 최초 기업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이며 이직 준비 기간은 반영되지 않음 

 

 

 

 

사업일정
사업기간(예정) : 2020.1.2.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상당히 복잡해보이기도 합니다만, 지원금이 있는 해외생활은 즐거움이 만배로 불어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보세요! 

 

2020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공고문.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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